고객님께 주문하셨던 제품이 규정상 단순반품취소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환/반품 규정에 의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배송전까지 가능하며,
배송 후에는 단순변심비용(약2~5만원)이 청구되기때문입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제품을 발송하는 때부터 구매홈페이지에도 우체국택배 송장번호를 기입하고(송장번호를 검색하면 택배기사님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당일에 발송된다는 문자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배송후에 현지 택배기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틀린 번호라고 하시고 주소와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아서 우체국 규정상 분실염려가 있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의 우편함에 고객님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에서 놓고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기사님께서 반송을 하루 늦춰 줄테니 정확한 연락처를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님께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재해주신 이메일로도 내용을 보내드리고 기다렸으나 안타깝게도 고객님께서 기재해주신 이메일도 틀린 계정이었습니다.
주소도 오픈 된 우편함이고 전화번호도 보내는 분, 받는 분 모두 틀린 것을 기재해주신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저희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님도 저희도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반송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폰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100% 취소처리해드리지만 이와 같은 경우로는 문자로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남겨주시면 규정상 단순취소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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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본지사님의 댓글
군포산본지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 고객님께 ,
고객님께 주문하셨던 제품이 규정상 단순반품취소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환/반품 규정에 의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배송전까지 가능하며,
배송 후에는 단순변심비용(약2~5만원)이 청구되기때문입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제품을 발송하는 때부터 구매홈페이지에도 우체국택배 송장번호를 기입하고(송장번호를 검색하면 택배기사님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당일에 발송된다는 문자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배송후에 현지 택배기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틀린 번호라고 하시고 주소와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아서 우체국 규정상 분실염려가 있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의 우편함에 고객님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에서 놓고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기사님께서 반송을 하루 늦춰 줄테니 정확한 연락처를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님께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재해주신 이메일로도 내용을 보내드리고 기다렸으나 안타깝게도 고객님께서 기재해주신 이메일도 틀린 계정이었습니다.
주소도 오픈 된 우편함이고 전화번호도 보내는 분, 받는 분 모두 틀린 것을 기재해주신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저희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님도 저희도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반송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폰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100% 취소처리해드리지만 이와 같은 경우로는 문자로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남겨주시면 규정상 단순취소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