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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23.10.13 18:58|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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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죠. 단순변심비용이라 .. 이걸 단순 변심이라 표현하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가 없고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주문을 못하나요 그럼 ? 폰이 급해서 8일에 결제했고 9일까지는 연휴라 해도 10월 10일부터 4일을 기다렸는데 이게 단순변심입니까 그동안 불편하게 지낸 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네요. 우체국에서 배송 못한건 사정을 들으니 이해되지만 환불규정 말씀하시는걸 들으니 참.. 그 단순변심비용 낼테니까 환불 진행해주세요. 그냥 다른데서 사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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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본지사님의 댓글
군포산본지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고객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8일 (일요일) 저녁에 결제하셨고 9일은 공휴일, 10일에 저희는 택배를 보내 정상적으로 11일에 택배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전자기기이고 주소지도 일반 집주소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오픈된 우편함이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위험때문에 택배기사님께서 도착후에 고객님께 도착했다고 적어주신 번호로 전화도 드렸지만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도 혹 고객님께서 도착을 기다리실테니 우체국 송장번호 검색하면 택배기사님 전화번호가 뜨니까 못받으셨으면 저희한테든 기사님한테든 바로 연락이 올거라 생각해서 반송처리를 늦췄습니다. 13일에 연락을 주셧을때에는 이미 반송처리가 완료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도 11일부터 전화, 이메일, 택배송장번호통해 기사님께 연락주시길 계속 기다렸습니다.
13일에야 홈피에 문자로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다른 번호로라도 연락을 주시기를 홈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사(에서 환불에 따른 비용 등 처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본사 070-4680-3537
본사홈피 http://dasaja.kr/
폰사자님의 댓글
폰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아프리카중고폰 본사입니다.
본사에 전화주시면 고객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조취 해 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님과 판매매장에서 고객님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취했던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화번호 기입이 잘못되면 택배기사님이 다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고, 고객님의 물품 장소가 너무 대중적인 장소라서 손해를 보실까봐 해 드렸던 행동에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굳이 홈페이지에 통해서 소통을 원하시면 "자유글"로 남기시면 본사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모든 대화를 듣겠습니다.
고객님께서 편한 시간에 전화부탁드립니다.